동성 파트너십 시스템을 올해 4월부터 도입

석유자원개발주식회사(JAPEX)는 올해 4월 1일에 당사의 직원 동성 파트너를 법률혼의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기로 한 '동성 파트너십 규정'을 제정하여 관련 규정에 있어서 제수당 및 복리후생의 적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.

우리는 JAPEX 다이버시티, 주식 및 포함(DE&I) 정책에 따라 성별, 국적, 연령, 장애의 유무, 직업, 성격, 가치관 등의 차이를 존중하고, 이러한 특징이나 차이에 기인하는 사회적인 불균형을 시정함으로써, 모든 종업원이 생산성 높게 활약할 수 있는 조직풍토를 실현하기 위한 대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그 중에서도 LGBTQ+와 같은 성적 마이너리티에 대한 대응을 인권 문제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는 움직임이 국내외에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. 당사에서도 DE&I의 구체적인 추진책의 하나로서 이번에 성적 마이너리티를 적절히 인식하고 수용하는 대처로서 본 규정을 제정하고 운용을 개시한 것입니다. 또한 동시에 성적 마이너리티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막기 위해 '괴롭힘 방지 규정'을 개정하여 SOGI(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: 성적 지향과 성자인)에 관한 괴롭힘을 방지해야 할 대상에 추가했습니다.

향후는, 이번 제도 도입에 근거한, 성적 마이너리티에 대한 이해 촉진을 위한 종업원용 연수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, 대상자에 대한 상담 창구의 설치나 대응등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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